재해적 의료비 지원(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재해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번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알아보고 알게 된 다른 지원사업들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이 입원한 경우는 전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고 한다. 본인 부담 산정 특례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췌장암 의심 소견으로 검사를 받아 암으로 판정되자 의사가 중증 환자로 산정 특례 적용을 신청했다. 산정특례에 적용되면 암의 경우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액이 5%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좀처럼 지불되지 않는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한 부분부터 지원되며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어쨌든 본인부담 상한제와는 기준금액이 다르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지에서 지원 대상의 예가 나와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아이콘"을 클릭하면 입력하고 알지만, 나만 어려운지..ㅋㅋ1577-1000에 전화해서 안내 받은 뒤 담당자와 통화하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금은 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부분만 지원되지만(봉급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급여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를 통해서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보는 것이 좋다.)위에 지원금 계산 법에 있게 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도 빼고 민간 보험금에서 지급된 부분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50%만 지급한다는 것.(예)건강 보험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건강 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 보험금 수령 액수가 300만원의 경우 → 지원 금액:(2,000-3,000)

예를 들어 건강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병원비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된 부분이 1,000만원으로 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이 1,000만원, 비급여 금액이 1,000만원 발생하고 개인 보험 진단금 등의 보험료가 500만원 지급된 경우에 계산이 급여 부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1,000+비급여 1,000=2,500%-보험료 500=




재해 전 의료비 지원 상한 일수는 입원해서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고 외래의 경우도 끝 바깥 일본 방문 이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과 외래가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금액을 180일 이내에 신청하지만 지원을 받는 금액은 180일의 한도이다.(예)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고 A상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지만 지원 상한 일수인 180에 대한 진료비 문제 지원.※진료 일수 합산 180일이 못 된다고 해도 지원 상한 금액 도달시에 2천만원에 대응.

조성외가 되는 부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치료를 제외하고 개호비나 미용.성형, 특실, 1인실, 한첩약, 요양병원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의 비용도 제한된다.

의료비 신청 프린트 공유 재해적 의료비 지원 사업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보조기기 대여사업 안내 호스피스 완화 의료건강보험 지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안내[연명의료 결정제도]제도개요지원 도우미사업 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해적 의료비 기준이 접근하기 위한 법률' 시행(18.7, 건강보험법 제31) www.nhis.or.kr
재해의료비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서류와 금액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재해의료비를 알아보기 위해 공단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사는 지역담당자보다 엄마가 사는 지역담당자가 더 자세히 안내했다. 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만족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칭찬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다. 어느 지역인지 조금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말끔히 해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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