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차감 징수세액? 환급이 되는 거야?세금내는거야? (간단정리)
차감징수세액?? 이게 뭘까요?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아니면 마이너스일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정답은 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III 세액 명세를 보면 72번의 결정 세액에 금액이 있고, 그 아래 74번의 납부 세액은 주(현) 근무지에 금액이 있죠?결정세액은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으로,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그래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아래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된 경우에는 환급받는다는 뜻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급여를 받을 때 지급받게 됩니다.1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연말 정산이 2월에 행해지기 때문에, 2월분 급여를 지불할 때 포함하여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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